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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한폭이 확대(15%→30%) 됩니다.

JuSikJeDo1.jpg


*적용대상 : 거래소/코스닥 종목, ETF, ETN, DR, 수익증권
*적용예외 : 정리매매종목, 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코넥스시장 및 시간외단일가 시장은 현행 가격제한폭 유지
※2015.06.15부터 상/하한가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스탑자동주문, 예약주문, 지정일자동주문 등에서
주문가격을 미지정한 주문인 경우(상한가, 하한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등)시행 전에 설정(저장)한 주문이라도
주문시점이 적용일(2015.06.15)이후인 경우에는 확대 적용되는 상하한가 가격으로 주문실행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추가됩니다.

: 기존의 동적VI와 더불어 정적VI가 추가 됩니다.
주가가 참조가격 대비 10%를 벗어날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가격안정화 장치

JuSikJeDo2.jpg




3. 임의연장(랜덤엔드)이 모든 종목에 무조건 발동 됩니다.

: 모든 단일가매매 후에는 임의연장(랜덤엔드)발동

JuSikJeDo3_4.jpg




4. 서킷브레이커스(CB)발동요건이 변경됩니다.

: 최초 발동비율을 현행-10%에서 -8%로 하향조정, 이후 단계적 발동(-8%/-15%/-20%)

JuSikJeDo5.jpg



5. 투자경고종목이 대용증권에서 제외됩니다.

: 대용증권 사정비율은 현행 유지하되, 투자경고종목을 대용증권에서 제외
* 시행일 이후 최초로 투자경고로 지정되는 종목부터 적용
* 보유종목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시, 담보비율하락, 주문 및 출금가능금액 감소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주문착오방지 산정방식 및 금액기준이 변경됩니다.

: 가격미지정주문(시장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조건부지정가)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이 변경

JuSikJeDo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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