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6월15일부터 상품별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급변할 경우 단계별로 상하한가폭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등 가격미지정호가의 접수도 거부하게 됩니다.
단계별 상하한가폭이 KOSPI200선물의 경우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이므로
결국 8%이상 급변하게 되면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접수가 거부됩니다.
이 때 EasyLanguage에서 at market, on close로 작성된 경우 주문 후 거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at stop도 목표가격에 도달했을 때 시장가로 주문되므로 시장가 주문 시 거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at limit은 지정가이므로 주문 가능합니다.
8% 이상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가 대신 상대1호가 지정가 주문 등 체결률이 높은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시스템트레이딩 운용시 대응방안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의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등 가격미지정호가의 접수도 거부하게 됩니다.
단계별 상하한가폭이 KOSPI200선물의 경우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이므로
결국 8%이상 급변하게 되면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접수가 거부됩니다.
이 때 EasyLanguage에서 at market, on close로 작성된 경우 주문 후 거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at stop도 목표가격에 도달했을 때 시장가로 주문되므로 시장가 주문 시 거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at limit은 지정가이므로 주문 가능합니다.
8% 이상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가 대신 상대1호가 지정가 주문 등 체결률이 높은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시스템트레이딩 운용시 대응방안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의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